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오류에 100억 날아갔다 …금감원, 현장점검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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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엔화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표시되는 전산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는 약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오류 발생 경위와 전산 시스템 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는 엔화 환전 시 환율이 100엔당 약 472원 수준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실제 환율이 약 930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상가의 절반 수준이다.

환율이 급락하자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 둔 주문이 체결되거나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한 이용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를 약 1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 앱 캡처

토스뱅크는 사고 발생 직후 엔화 환전을 일시 중단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께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현재 오류 시간대에 환전된 엔화는 외화통장에서 인출되지 않도록 동결된 상태다.

토스뱅크는 정확한 거래 규모와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거래 취소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는 금융회사가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를 확인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안내·보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산 오류로 인한 환율·자산 오지급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토스 계열사인 토스 증권에선 지난 2022년 9월 환전 서비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약 25분 동안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실제 환율이 장중 1440원을 웃돌던 상황이어서 일부 이용자들이 환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도의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약 3분 동안 발생해 환전 거래가 실행된 바 있다. 당시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취소됐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실제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모바일 금융 거래가 확대되면서 전산 오류가 단시간에 대규모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통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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