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100억대 손실' 엔화 반값 환전 사고...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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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토스 뱅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로비 /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서울 강남구 토스 뱅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로비 /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전날 발생한 ‘엔화 반값 환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점검에 전격 착수했다. 시스템 오류로 정상가의 절반 가격에 엔화가 팔려나가면서 발생한 손실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환전 오류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거래 규모, 피해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날 발생한 유례없는 환율 표기 오류 사태에 따른 긴급 조치다.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에서는 일본 엔화 환율이 100엔당 472원대로 고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인 934원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가격이다. 이 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둔 고객들의 주문이 체결되거나,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이용자들이 대거 엔화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오후 7시 36분경 환전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을 거쳐 당일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잘못 체결된 거래의 취소 여부로,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 동(VND) 환율이 정상가의 10분의 1로 고시됐을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명백한 오류로 인정돼 거래가 취소된 선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토스뱅크 사례처럼 ‘절반 가격’을 명백한 오류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토스 계열사에서는 2022년에도 토스증권의 달러 환율 오류가 발생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별도의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추산 손실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당국의 점검 결과와 토스뱅크의 후속 대책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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