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 고발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박명희 한미약품 전무(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경찰청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앞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2024년 11월 한미약품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을 공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공시에는 혐의 금액이 약 81억원 규모로 기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횡령 또는 배임으로 확인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확인 금액은 0원이며, 회사 자기자본 대비 비율 역시 0%로 집계됐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지난달 27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1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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