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강제추행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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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에게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정 대표와 과거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A씨가 서로를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아내의 직장 주변에 나타나거나 자택 현관문 앞에 편지를 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역시 정 대표를 상대로 맞고소에 나섰다. A씨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다.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상대 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도 아니었고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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