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에 대해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이어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준법정신은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이며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전기차 배터리 셀 탑재 정보를 소비자가 실제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일부 전기차 모델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영업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6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포함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하는 과정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은 누락하고 CATL 배터리의 우수성만 강조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고,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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