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에 징역 1년 집유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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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검찰이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는 A씨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사건 이후 피해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회사다. 정씨의 아내 김슬아 대표가 운영하는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6.4%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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