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낡은 인식이 산업 현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현장이 버틸 수 없다'는 무책임한 구호로 본질을 흐리고,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마저 '이념에 매몰된 규제'로 폄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인식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라며 "노란봉투법은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혼란을 초래한 것은 법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이 책임을 회피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었다"며 "이 법은 원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도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설산업을 살리는 '생명법'이자 '상생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건설안전특별법은 사고 후 처벌 중심의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참여 주체에게 역할에 맞는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무리한 공기 단축과 저가 수주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매출액 기준 과징금 제도는 안전 소홀이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립해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노동기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 책임과 안전 의무를 회피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우선'이 아닌 '사람 중심'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멈추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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