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들의 장기간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일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4개 제조·판매 사업자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의 대상 기업은 △대상(001680) △사조씨피케이 △삼양사(145990) △CJ제일제당(097950) 등 4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되는 전분과 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 당류를 의미한다. 면류와 제과 등 식품 원재료로 널리 사용돼 민생 물가와도 밀접한 품목이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통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 물가와 직결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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