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성분 치약 유통…애경산업 수입업무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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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된 치약을 수입·판매한 애경산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허가(신고)되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 검출과 회수 절차 미준수 등의 사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 정지 4개월 15일(3월 18일~8월 1일) 처분을 지난 4일 받았다.

또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에 따라 전 수입업무 정지 3개월(3월 18일~6월 17일)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의 변질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 1월 20일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 치약과 국내 생산 치약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제품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포함될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현장 점검에서는 문제 제품의 회수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점,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치약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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