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골프 논란 민형배 의원, 시민 맞고소 사건 '혐의 없음' 결론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민형배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시민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이 해당 시민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 의원 측은 지난해 5월 자신을 고발한 시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중 민 의원이 기업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민 의원의 골프 자리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비용을 각자 지불했다는 점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 의원 측은 고발 내용 중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하게, 맞고소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 의원은 "사실관계가 입증돼, 보좌관에게 고소 취하를 지시했으나 행정적 착오로 취하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의 고소·고발전은 모두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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