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2심 첫 공판...尹, 직접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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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징역 5년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와 관련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 없이 사법 체계를 경시하고 있다"며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1심 재판부의 공수처법 해석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징역 5년은 책임 범위를 초과한 중형이며, 장기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정에 기여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 동요가 우려됐다"며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 허가 없이 대통령실 경호구역에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항소심 쟁점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사후 계엄 선포문의 허위 공문서 여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재판 중계가 허가돼 이날 공판부터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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