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34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측이 제안한 기술자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의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여,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 행위에 적용된 국내 최초 사례다.
4일 공정위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12곳의 2D·3D 원도면 등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효성은 총 34억 2960만원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 방안을 이행한다. 우선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의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게 노후 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산학협력 지원 등 기술 지원 목적으로 11억 296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근로 환경 및 안전 개선을 위해 23억원의 상생자금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설비 구입(16억 4천만원), 이동식 에어컨 및 휴게시설 설치(2억 4천만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구입(4억 2천만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효성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요구를 중단한다.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유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한이 만료된 자료는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주요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자 전원이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이번 동의의결안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제조업 전반에 기술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효성이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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