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대부업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 들었다. 업계에 대한 현장검사를 예고하는 동시에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 이자·과다 추심 제한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 문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연내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했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채권 매각이 허용된다. 또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저신용자에 대출을 적극 취급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대부업권 CEO들은 금감원 당부사항에 공감하면서도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를 준수하는 상황에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대부업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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