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협 조합장들 "해상풍력 전 과정에 어업인 참여 보장해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해상풍력 개발의 전(全)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내달 26일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실행계획이 정부 고시와 정책에 달려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수협 조합장 50여 명은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정부의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정 중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사업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인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참여 비율과 방식, 이익공유 구체안 등은 정부 고시로 위임돼 있어 어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관협의회 구성과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나, 세부 사안이 고시로 위임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제정될 고시와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합장들에게는 "중앙회는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도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청취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해상풍력 개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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