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판도 변화… 롯데의 귀환·현대 ‘3각 편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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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주인이 판가름 났다. 면세점 업황 악화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가운데,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이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주인이 판가름 났다. 면세점 업황 악화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가운데,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이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주인이 판가름 났다. 면세점 업황 악화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가운데,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이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원은 인천공항 출국면세점 DF1(향수·화장품) 구역 낙찰자로 롯데면세점을, DF2(주류·담배) 구역 낙찰자로 현대면세점을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낙찰로 2023년 6월 30일 터미널2 주류·담배 매장 영업을 종료한 이후 약 3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업을 재개하게 된다.

현대면세점은 이번 낙찰로 기존 DF5(부티크 )·DF7(패션·잡화)에 더해 DF2 구역을 확보하면서,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 중 유일하게 총 3개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앞서 DF1과 DF2를 각각 운영했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다 각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지난해 하반기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광객의 소비패턴도 고가의 명품 면세 쇼핑 대신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등 ‘체험형 쇼핑’ 중심으로 변한 탓이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출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객당 단가’를 곱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관광객은 느는데 면세점 이용객이 감소하는 상황이 임대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입찰 당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사업권 확보를 위해 9,000원 안팎의 객당 단가를 써냈다.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 객당 단가 5,346원(DF1), 5,617원(DF2)보다 60% 가량 높은 수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입찰에 면세사업자들이 제시한 객당 단가는 최저 객당 단가보다 6~8% 높은 수준이다. DF1 구역에서 롯데면세점은 5,345원, 현대면세점은 5,132원을 제시했고, DF2 구역에서는 현대면세점이 5,394원, 롯데면세점이 5,310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도 DF1과 DF2의 최저 객당 단가를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각각 5.9%, 11.1% 낮춘 5,031원, 4,994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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