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기 전, 자신이 근무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자료에 대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이후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며 “피해 회사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료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경제적 유용성이 없어 핵심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기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영업비밀 자료 57건을 자택 개인 PC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9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된다며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전직한 직원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2023년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무단 반출된 IT SOP는 회사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라며 “SOP 유출은 기업 경쟁력 훼손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유출 시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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