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농지 보전만으론 농촌 못 지킨다"… 소규모 태양광 허용 농지법 개정 촉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박정현 부여군수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농지 보전 일변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농가 소득을 보완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박 군수는 지난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정책 기조와 달리 농지 활용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제한돼,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활성화될 경우 전국 쌀 생산량의 약 8.5% 공급 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쌀값 안정과 함께 농가당 연간 약 2200만원의 추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가당 발전 용량을 100kW/hr로 제한해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경작 면적이 적은 소농·고령농에게는 실질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100kW/hr 규모 설치에 약 2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연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000㎡에서 1000㎡로 완화하는 내용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농지 보전과 농촌 생존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이번 제안이 향후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정현 부여군수 "농지 보전만으론 농촌 못 지킨다"… 소규모 태양광 허용 농지법 개정 촉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