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현장 덮쳐 상간녀 폭행·나체 촬영한 40대 아내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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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해당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지인으로부터 "네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갔다. 분노한 A씨는 현장에서 나체 상태였던 상대 여성 B씨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폭행 이후 A씨의 행각은 협박으로 이어졌다.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A씨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금 B씨의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 달라"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이후 태도를 엄중히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라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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