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시행
■ 노후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프라임경제] 포항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6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영 및 영업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된산업(1차 금속제조업) 및 주된산업 영위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경영 안정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업당 대출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운전자금에 한정됐던 지원을 시설자금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원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 자금은 물론, 생산설비 도입, 사업장 신축 및 확충 등 시설투자에 따른 금융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금융지원 정책으로, 철강산업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 및 연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엽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는 대출 한도 확대와 시설자금 지원까지 포함해 지원을 강화했다"며 "자금이 필요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경영 안정과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후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총 1427대 규모…5등급 차량 최대 3000만원·4등급 최대 7800만원 지원
포항시는 오는 3월4일부터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자동차(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며,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427대로 5등급 749대, 4등급 580대, 건설기계 98대다.
폐차 지원금은 차량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이다. 4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3.5톤 폐차 후 추가구매 지원은 중단되며,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포항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다.
권태중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탄소를 감축해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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