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한의사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 표현으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온라인 광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협회는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해당 사례 11건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역시 질병 정보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아울러 AI 기술로 생성된 음성·이미지·영상 등 결과물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현재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의료인 검증' 등 표현을 사용하면서 식품 또는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보증·단정하는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반드시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며 "과도한 체중감량, 단기간 효과 보장 등 표현은 허위·과대광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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