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활용’ 발신번호 변작기, ‘국내 유통 금지법’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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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3월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3월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안)을 가결했다. 법안 통과까지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조인철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병합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 판매, 수입을 금지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보이스피싱범들은 발신번호 변작기(SIMBOX 등)를 통해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변작기를 설치하는 구조다.

보이싱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발신번호 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뚜렷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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