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는 병원 내 별도의 원격진료 전용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화상 진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의료 현장의 부담으로 지적돼 온 시설 규제가 완화되면서 원격의료 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만 갖추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령 제34조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외래 진료실에 고성능 컴퓨터와 통신 환경이 마련돼 있음에도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점은 특히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제29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의료기관장이 기존 외래 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별도의 공간 확보나 인테리어 공사 없이 기존 진료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기관의 공간 제약이 해소되면 평소 이용하던 동네 병·의원에서도 보다 쉽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의 진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 역시 익숙한 진료실 환경에서 전자의무기록을 확인하며 화상 진료를 병행할 수 있어 진료의 연속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라는 평가다.
복지부는 다음 달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전국 의료기관에서 보다 유연한 형태의 원격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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