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라 최장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된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여야 쟁점 법안인 3차 상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올렸다.
첫 안건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첫 주자로 윤한홍 의원이 나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하루 1건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 8일간 쟁점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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