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처럼 다이어트 효과를 광고한 다이어트 식품 16개 제품에 실제 비만치료 성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체중 감소 효능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고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
일반식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16개 제품은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으나,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고, 특히 88%(14개)는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 중 31%(5개)는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었으나,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0.9~3.2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조사대상 제품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 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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