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검찰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직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대신증권 본사와 전 직원 A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대신증권 지점서 근무할 당시 부장급 직원이었으며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부정하게 조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지난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특정 종목의 시세를 끌어올려 당시 천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증권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대신증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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