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결의 다음날 '밸류업 공시' 의무화…세제 인센티브로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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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해야 한다. 세제 혜택과 밸류업 공시를 연계해 상장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고배당기업은 매 사업연도 결산 이후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공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공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과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등 특례 요건 충족 실적이 포함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의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분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사가 기업가치 향상 목표와 이행 전략, 주주환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공시하는 제도다. 다만 배당 관련 실적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첫해 기업 부담을 고려해 약식 공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계획 등 핵심 지표만 본문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서식과 기재 유의사항을 개정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달 4일과 9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3월 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한 달간 1대1 공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연계함으로써 상장사의 공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나선 기업이 공시를 통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유도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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