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과 관련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조속한 입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 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내렸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보편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다"며 "주요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122조와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장벽은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며 국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합의와 관련해 "과거에는 협상을 서두르라 재촉하더니, 협상 완료 이후에는 비준이 먼저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공언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관세 폭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안 처리가 아니라 우리 수출길을 지키는 경제 방화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익이라는 최우선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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