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고려아연이 다수 주주 제안을 수용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등 거버넌스 개선에 방점을 찍는 한편, 주주환원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내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유미개발,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크루서블JV 등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을 검토해 정관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안건을 대부분 상정하기로 했다.
유미개발이 제안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확대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 안건은 모두 주총에 상정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오는 9월10일까지 감사위원 2인 이상을 분리 선임해야 하는 점을 반영했다.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제안 가운데 △이사 수 6인 확정 △이사 5인 선임 △임의적립금 3925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은 상정된다. 다만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정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회사 측 안건도 함께 확정됐다.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및 명칭 변경 △이사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 △임의적립금 9177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등이 포함됐다.
특히 회사는 주주 측이 제안한 392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 주주환원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사회에서는 2026년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과 준법지원인 업무, 자기주식 처분 계획, 안전보건계획도 보고·의결됐다. 고려아연은 ISSB 의무공시 대응, 이중 중대성 평가 기반 보고서 발간, 내부탄소가격 도입 검토 등 ESG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의 전 정보 유출 논란도 제기됐다. 고려아연은 앞서 미국 제련소 투자 관련 이사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영풍·MBK 측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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