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노출 범행(속칭 ‘바바리맨’)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남양주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28)씨와 C(19)씨를 불러 세운 뒤,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8월 28일에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D(15)양과 E(14)양에게 접근해 약 9분 동안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치료 및 선도 의지를 밝힌 점, 피해 아동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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