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255억원 상당 풋옵션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는 간접집행정지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낸 주주간계약 소송을 기각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 전 어도어 경영진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원 상당, 김 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 왔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돼 풋옵션 지급 의무 역시 없다는 것이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의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원에 달한다.
한편 민 전대표의 풋옵션 소송 승소와 별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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