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네이버가 오는 3월 3일부터 뉴스 콘텐츠, 검색 제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0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이하 제휴위)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제휴위는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이의심사위원회로 구성된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은 정책위원회가 제정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제휴위는 저널리즘의 가치가 존중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제휴 심사와 운영 평가에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제휴심사위원회는 뉴스 콘텐츠 제휴 및 검색 제휴의 신규 제휴 심사를 담당한다. 제휴 심사는 매년 1회 진행될 예정이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각각 50점이 반영된다.
정량 평가는 50점 가운데 자체 생산 기사 관련 점수가 20점이다. 정량평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제휴 심사 신청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기간 중 제휴위가 특정한 3개월(예로 직전년도 1월, 5월, 8월 등) 동안 생산한 전체 기사다.
정량평가 기준을 충족한 언론사에 한해 평가 위원의 전문 분야별 심사 방식을 도입한 정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성평가에는 △객관성 △공익성 △균형성 △다양성 △지역성 △완결성 △기획·심층·탐사 보도 △광고윤리 △이용자 편의성 등의 부문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기존 네이버 제휴 언론사에 대한 운영 평가는 운영평가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평가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해 제휴 언론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과한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접수되면 독립성이 있는 ‘이의심사위원회’가 열려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언론사는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절차 위반이나 오류, 소명 누락 사항 등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후보 Pool단’에서 평가 회기마다 무작위 방식으로 선발한다. 위원 후보 Pool단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보도 관련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기관과 위원회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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