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업체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동성제약과 국제약품에 시정명령 등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먼저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2019년 4월 기간 동안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또한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병·의원 영업을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으며, 영업사원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맺은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하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국제약품도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주 지역 병원들에 약 4년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2019년 12월 기간 광주 지역 병원의 송년회에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행사경품을 지원하고, 병원 직원들의 단체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대관하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국제약품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국제약품의 과징금 규모는 리베이트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및 제재해오고 있으며, 이번 제재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 및 품질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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