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장부상에 찍혀 거래까지 이뤄진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사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보유량의 12배 넘는 ‘62만개’ 오지급… 전산 시스템 치명적 결함 의혹
19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 기한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보름 이상 연장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담당 인력을 8명으로 확대하고, 빗썸의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빗썸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인당 62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려다, 담당 직원의 실수로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당시 시세로 약 6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이자,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4만 2000여개)의 약 1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빗썸이 어떻게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유령 코인을 전산상으로 발행해 유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다중 결재나 교차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경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에도 두 차례 더 있었다”… 상시적 내부통제 부실 가능성
검사 연장의 또 다른 배경은 과거의 추가 오지급 사례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과거에도 코인이 오지급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었다”고 시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 대표가 밝힌 사례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추가 사고가 더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 사고 이후에도 왜 내부통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빗썸이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보안 절차가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자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빗썸을 포함해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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