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연제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연제협은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며 "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이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연제협은 "템퍼링은 시도 자체로 현장을 파괴한다.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라며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연제협은 K-팝 생태계가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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