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선정했다.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던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평가에 해당 사안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최종 탈락했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컨소시엄에 대해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주주로 참여한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한국거래소 주도의 KDX가 725점을 기록했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쳤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규모,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주요 심사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는 공정성 논란으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루센트블록은 NXT 측이 협업 과정에서 조각투자 관련 기술을 활용해 별도 사업을 추진했다며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초 예정됐던 안건 상정을 미뤘다.
그러나 금융위는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관련 이슈를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주장은 이번 평가 점수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조건부 예비인가가 내려졌다. 향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조건이 붙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7년간 토큰증권 기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운영해온 사업자다. 50만명 이용자와 누적 약 300억원 규모의 자산 발행·유통 실적을 쌓아왔지만, 이번 예비인가 심사에서는 제도권 사업자로 편입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기술 탈취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진 만큼, 향후 본인가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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