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며 “부산의 목소리에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번 법안 통과가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 대기업의 부산행에 이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부산이 행정·산업·사법 기능이 집적된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법원이 조기에 안착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목표 시점인 오는 2028년 3월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임시 청사 개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해사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양재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한 결과”라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공계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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