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소집권' 법정 공방 비화…조직 정상화 다시 '안갯속'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선거인대회 소집권을 둘러싼 선원노련의 내홍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며 조직 정상화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의 소집권 행사를 두고 '적법한 권한'이라는 주장과 '조직을 볼모로 한 몽니'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가맹조합 중 30여개 조직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 중에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기 만료 후에도 소집 권한을 주장하며 발을 묶고 있는 전임 지도부로 인해 연맹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갈등의 발단은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소집 권한의 소재다. 앞서 가맹조합들은 위원장 임기 종료 후 소집권자가 부재하다고 판단, 고용노동부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근거해 소집권자를 지명했으나, 임기가 만료된 박성용 위원장이 민법상 소집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수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2월19일 예정됐던 선거인대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가맹조합 측은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 소집권을 무기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지도부 공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선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선원노련의 수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비롯한 행정 업무 전반에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해기사 취업난 해소 대안 마련 지연 △부원 일자리 안정화 대책 표류 △국제선원노사협의회(IBF) 단체협약(CBA) 갱신 차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한 가맹조합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유입과 선박 자율운항 도입 등 급변하는 해운 환경 속에서 선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연맹의 활동이 전면 중단된 사태"라며 "전임 위원장의 소집권 고수가 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노동조합법과 민법상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속한 법적·행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원노련 내부의 갈등이 '소집권'이라는 절차적 명분에 갇혀 현장 선원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선거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선원노련 '소집권' 법정 공방 비화…조직 정상화 다시 '안갯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