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직불금 신청 제한 완화…산림청, 임업인 소득안정 '숨통'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제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임업인의 소득안정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가운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해당 농가 구성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해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현장 민원이 지속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청 제한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소득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넓어지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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