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논란’ 런던베이글뮤지엄, 과태료 8억1,00만원 부과… 강관구 대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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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업체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 런던베이글뮤지엄 공식 SNS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업체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 런던베이글뮤지엄 공식 SNS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지난해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 뒤 사망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유명 베이커리 업체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LBM 전 계열사(전국 18개 지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 감독은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와 454명에 대한 대면 면담 조사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볍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중대영업비밀 누설시 1억원 위약벌 지급 서약서 강요 △주방 계단 안전 난간 미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 총 5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형사입건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6,400만원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2025년 7월 7일~7월 13일)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근로자 면담 결과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운영됐으며, 돌발 업무 등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은 사전 승인 여부에 따라 지급된 반면, 임금 산정 과정에서 출근 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 및 교육 참석을 연차 휴가로 처리하는 등 과도한 임금 공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다수 사업장이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가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거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예방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창업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총괄해 이끌어 온 강관구 대표는 경영 책임을 통감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빠르게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은 즉각 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표준화를 완료했다. 앞으로 신설된 산업안전 전담팀을 중심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관구 대표는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구성원 여러분과 고객분들게 사과드린다”며 “기획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경영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번 사안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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