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오케이 레코즈는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습니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고 짚었다.
또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또한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만으로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뉴진스 관련 갈등 및 타 그룹 표절 의혹 제기 역시 계약 위반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하 오케이레코즈 공식입장 전문.
오케이 레코즈,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소송’ 1심 판결 결과 관련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오케이 레코즈입니다.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오케이 레코즈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습니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 2월 12일 오케이 레코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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