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미국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LKQ 코퍼레이션과 자회사 키스톤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즈가 현대자동차·기아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관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북미 애프터마켓(비순정) 외장 부품 시장을 둘러싼 완성차 업체와 부품 유통사 간 지적재산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2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따르면 LKQ와 키스톤은 최근 현대자동차 아메리카(Hyundai Motor America)와 기아 아메리카(Kia America)를 상대로 확인 판결(Declaratory Judgment)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명은 ‘LKQ Corporation et al v. Hyundai Motor America, Inc. et al’(1:26-cv-00137)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디자인 특허 D833,929 S 등을 포함한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LKQ 측이 현대차·기아 차량 외장 부품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미리 구하는 방식으로 제기한 것이다. 확인 판결 소송은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LKQ·키스톤이 애프터마켓 및 대체·중고 부품 유통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LKQ는 북미 지역에서 대체 충돌 수리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업체로, 투싼·쏘나타 등 현대차 주요 차종에 맞는 애프터마켓 부품을 판매해왔다. 분쟁 대상은 펜더, 라이너 등 외장 부품이다. LKQ가 순정(OEM) 부품의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해당 부품들이 현대차·기아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현재 소송은 초기 단계로, 법원에는 일부 비공개 신청(motions to seal)이 접수됐으며 현대차 측에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다. 본안 심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현지 업계는 이번 사건이 북미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 특허 보호 범위와 대체 부품 유통사의 영업 자유 간 경계를 가르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련 시장의 사업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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