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한 중소기업이 점심시간을 10분 앞당겨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직원의 연차를 무려 6일이나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중소기업 연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점심시간 1시간이 아니라 10분 더 일찍 시작해서 1시간 10분을 주는데 그 10분으로 연차 6개를 뺏어갔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의 방침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심시간이 10분 일찍 시작되었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연차 15일 중 6일을 일방적으로 차감했다.
A 씨는 "연차가 15일이면 6일 빼고 9일만 남는 셈이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며 "10분 일찍 점심시간이 시작하는 건 저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분 일찍 점심시간 가질 생각 전혀 없다. 연차가 6개가 빠지니까 남은 연차가 몇 개 없다"며 "저런 악덕 사장은 금융치료 세게 먹여야 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 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업주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치사하게 저런 식으로 연차를 차감하냐. 고민 말고 신고해라 누가 봐도 불법이다", "잔머리가 대단하다. 퇴근도 10분 일찍 시키면 연차 없어지겠네", "너무 악덕하면서 신박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처럼 회사 측의 결정으로 휴게시간이 늘어난 것을 연차 차감으로 연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변경으로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부당한 연차 차감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므로 노동청 상담이나 신고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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