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희진, 255억 풋옵션 1심 승소…法 "하이브, 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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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2024년 어도어 경영권 갈등과 뉴진스 관련 논란 속에서 촉발됐다. 핵심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효력 여부였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풋옵션 행사 이전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만으로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뉴진스 관련 갈등 및 타 그룹 표절 의혹 제기 역시 계약 위반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하이브는 약 260억 원 규모로 알려진 풋옵션 분쟁 가운데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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