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검찰청 폐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검찰청 폐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며 "헌법적 원칙과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박탈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검찰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며,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 영역이라는 점을 헌재가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직 검사가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국민의 요구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공화국을 해체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시대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선진적 사법 체계를 완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무소불위 검찰'의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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