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계기로 차은우와 국세청 사이의 세법 공방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차은우 측이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한 가운데 최근 국세청의 조세 소송 패소 사례도 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비밀유지 원칙 위반"… 연맹, 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납세자연맹은 지난 10일 차은우의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토대로 최초 보도한 기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맹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피고발인들은 차 씨의 세무조사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무단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정보가 공개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 3일에도 관련 보도 행태를 '명예살인'이라 규정하며 "부정적 여론에 밀려 납세자가 불복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정당한 환급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 짓는 것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인의 실질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억 추징금 놓고 공방 예고
실제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대형 로펌에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사건 역시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로엘의 이태호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요즘 조세 소송에서 로펌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의 무리한 추징 사례도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했다.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A 법인을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하고 있으며, 추징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차은우의 실제 소득이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가족 회사가 탈세용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 당국의 과세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 절차다.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둘러싼 차은우와 국세청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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