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대우건설(047040)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입찰과 관련해 조합 측 '1차 입찰 유찰'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절차적 위법성과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대우건설 입찰서류가 미비하다'라는 이유로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대우건설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적법한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1차 입찰을 유찰로 간주하고, 재입찰 공고를 게시한 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실 조합이 요구한 입찰지침 및 참여안내서 상 필수 제출서류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 포함)'에 한정된다. 기계·전기·조경·토목 등 분야 세부 도서 제출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이들 세부 도서는 통합심의 단계에서도 요구되지 않는다"라며 "입찰 단계에서 이를 요구하는 건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원지법 성남지원(2019가합401338 판결)은 해당 분야 도서가 입찰 필수 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2025카합20696 결정) "입찰지침에 없는 조건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변경 요구하는 행위가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판례도 언급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유찰 선언으로 사업 일정이 약 2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라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입찰 환경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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