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박스녀', 공연음란 이어 마약 혐의도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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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명 '나체 박스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튜브 갈무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서울 강남과 홍대 일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해 이른바 압구정 '나체 박스녀’로 알려진 20대 여성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데 이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8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수하고, 필로폰을 두 차례,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과 홍대 일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해 이른바 압구정 '나체 박스녀’로 알려진 20대 여성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데 이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9~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이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는 설명이 맘에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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