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합의한 성관계"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무고죄 처벌이나 2차 피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정신적 충격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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