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란 뒤집히나?" 차은우, 납세자연맹 고발로 국면 전환 '극적 반전'[MD이슈]

마이데일리
차은우./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세·본명 이동민)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오늘(10일) 경찰에 고발한다.

연맹은 9일 "10일 오전 11시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연맹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고(故)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3일에도 차은우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명예살인"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차은우씨가 부정적 여론 때문에 불복할 권리를 포기한다면 부당한 세금에 불복해 환급받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의 실질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했다. 현재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추징금 규모를 고려할 때 차은우의 실제 소득이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가족 회사가 탈세용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 당국의 과세 통보가 정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 절차다.

차은우는 직접 입장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세금 논란 뒤집히나?" 차은우, 납세자연맹 고발로 국면 전환 '극적 반전'[MD이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