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태] 파장 일파만파…금감원 수사서 검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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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강도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코인 물량을 상회하는 규모가 지급된 배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다. 이 중 회사 보유분은 175개이고 나머지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이다.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6000개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보다 13∼14배 많은 62만개가 이벤트 당첨 물량으로 지급된 것.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해지는 허점을 파악하고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 ”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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